* 김재욱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재욱님의 아버님은 타인으로부터 땅을 임차하여 농사
를 짓다가 그 땅을 주인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60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하였고, 계약기
간이 끝난 후 땅 주인은 김재욱님의 아버님에게 땅을 명도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김재욱님의 아버님은 땅 주인의 허락없이 전대를 한 것이고 즉
임차인이 다시 땅을 임대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대차의 경우 땅 주인
의 허락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주인의 허락이 없이 전대를
한 것이므로 위법이 됩니다.
* 일단 김재욱님의 경우에 형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사상 땅 주인이 땅
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김재욱님이 위법으로 전대를 하여 위법을 한 것이고 계약기간
이 종료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어떤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땅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땅을 돌려주는 경우 김재욱님의 아버님으로부터 땅을 전차
하여 미나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땅을 돌려주게 되므로서 미나리 농사를 짓지 못
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피해배상을
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 즉 김재욱님의 아버님은 위법으로 전대차를 한 것이므로 땅주인에게 대항하기 어려
울 것 같고, 또한 김재욱님의 아버님으로부터 땅을 전차한 사람에게는 미나리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머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과 6000만원 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전은 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재욱님의 아버님이 전
차를 할 당시 땅을 전차한 사람이 김재욱님의 아버님이 땅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따라 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할 범위는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 또한 민사상 문제는 교도소에 간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김재욱님의
아버님이 만약 교도소를 간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나 전차인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여
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위의 사안으로만 김재욱님의 아버님이 교도소를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말입니다.
*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김재욱님의 질문에 의한 답
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계약서"등을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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