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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어떻게 해야될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07 07:18:12
추천수 3
조회수   1,134

제목

휴우....어떻게 해야될지...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재욱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재욱님의 아버님은 타인으로부터 땅을 임차하여 농사



를 짓다가 그 땅을 주인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60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하였고, 계약기



간이 끝난 후 땅 주인은 김재욱님의 아버님에게 땅을 명도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김재욱님의 아버님은 땅 주인의 허락없이 전대를 한 것이고 즉



임차인이 다시 땅을 임대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대차의 경우 땅 주인



의 허락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주인의 허락이 없이 전대를



한 것이므로 위법이 됩니다.





* 일단 김재욱님의 경우에 형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사상 땅 주인이 땅



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김재욱님이 위법으로 전대를 하여 위법을 한 것이고 계약기간



이 종료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어떤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땅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땅을 돌려주는 경우 김재욱님의 아버님으로부터 땅을 전차



하여 미나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땅을 돌려주게 되므로서 미나리 농사를 짓지 못



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피해배상을



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 즉 김재욱님의 아버님은 위법으로 전대차를 한 것이므로 땅주인에게 대항하기 어려



울 것 같고, 또한 김재욱님의 아버님으로부터 땅을 전차한 사람에게는 미나리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머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과 6000만원 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전은 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재욱님의 아버님이 전



차를 할 당시 땅을 전차한 사람이 김재욱님의 아버님이 땅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따라 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할 범위는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 또한 민사상 문제는 교도소에 간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김재욱님의



아버님이 만약 교도소를 간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나 전차인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여



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위의 사안으로만 김재욱님의 아버님이 교도소를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말입니다.





*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김재욱님의 질문에 의한 답



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계약서"등을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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