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통역사 들이 계약 중간에 손해배상 안 하고 그만 둔 것을 보고
참으로 대단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계약직일텐데..
제가 계약직하면서 경험했던(하고 있는) 구리구리한 계약문구들을 나열해 본다면..
- 계약기간 중에 계약직이 그만 둘 경우 그동안 받았던 급여 모두를 토해내야 한다.
- 계약기간 중에 계약직이 그만 둘 경우 마지막 월급을 안 줘도 된다.
- 계약기간 중에 회사가 그만 둘 경우에 관한 문구는 없는 계약서가 많죠.
- 계약기간 중에 회사가 그만 둘 경우 계약기간은 그때까지가 된다.
(가령 전세를 3년 계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오늘 비워달라고 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계약기간은 그 날로 수정되는 쎈스~ 와도 같죠.)
제가 계약직 하면서 갑 회사에서 당일 프로젝트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그날 모두 나가라고 하던 적도 몇 번 있었죠.
만약 계약직이 그랬다면?
이게 무슨 노예문서지 계약서인가요.
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일 안 줄 것 같아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정규직 경우 1달 이전에 직원에게 나가달라고 할 경우
그건 법적으로 안 되고
만약 그럴 경우는 위로금 형식으로 1달 봉급을 더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을 해서 일을 할 경우는..
회사가 계약 도중에 프로젝트 사라졌으니 모두 나가라고 하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되고
개인이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어디서 보니.. 중간에 그만 두는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계약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는 하나. 법보다 회사가 앞서니.
결론적으로.. 현재는 모두 저런 구리구리한 계약서가 판을 치는데
문제는 없나요?
계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은 없나요?
계약은 전적으로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발췌를 해 봤습니다.
아래에서 갑은 회사이고, 을은 계약직입니다.
< 계약기간 >
원청업체로부터 프로젝트 사정상 계약기간의 증감을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기간은 그 기간으로 한다.
-> 그런데 계약기간 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 아닌가요?
< 위약금액 >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월의 용역비는
갑이 을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갑과 을 서로 부득이 한 경우라 인정할 경우
이 기간에는 갑은 을에게 용역비의 50%만을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위약이라. 좋죠. 그런데 반대로 갑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구는 없는데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계약법에 혹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없나요?
을이 위약금액을 받는 조건이 생기려면 계약서 상에 반드시 문구가 존재해야 하나요?
그 경우 계약서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 손해 배상 >
본 계약과 관련 을이 계약기간의 위배 또는 고의 및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이라. 좋죠. 그런데 반대로 갑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구는 없는데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계약해지 >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고 본 계약서상의 책무이행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될 때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해약이 되었을 때는 을은 해약 시까지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용역비 한도 내에서 채무 불이행 청구권을 갖는다.
-> 무슨 얘기죠?
그 외에 프로젝트 투입 확정 후 계약서 작성 완료 후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위약사항, 손해배상사항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을의 경우 일단 계약이 되면.. 1달이 연기되든 2달이 연기되든
다른 프로젝트에는 얼씬도 못 하게 되거든요.
계약직 계약서 작성시.. 갑인 회사에서 작성해준 계약서에 을인 계약직은 사인 외에는 계약문구 수정은 못 하나요?
이런 것은 빈번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비스업체를 위한 표준약관처럼
정부에 의한 표준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없나요?
질문 덧붙입니다.
계약서는 항상 저 말고 다른 쪽에서 하는 건가요?
생각해 보니..
제가 물건을 살 때는 물건 파는 상대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저는 아무런 수정 없이 서명해야만 하고..
제가 물건,서비스를 팔 때는 그것을 사는 상대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저는 역시 아무런 수정 없이 서명해야만 하고..
원래 이런 건가요?
저는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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