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와 제 후배가 각자가 소유한 매장을 팔려고 공동으로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후배 매장에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중도금 잔금을 은행 대출로 해결하고자 했던 A는 계약 이행을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습니다. 답답해진 저는 A를 데리고 제 후배 채권자를 직접 만나 제 후배 매장의 가압류 해지 서류를 주면 A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제 후배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A가 작성하고 저는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각서 내용은 아무 것도 없이 일금 일억원을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솔직히 돈이 오고간 내용이 아니어서 안심을 하고 각서에 싸인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제 후배 채권자가 A가 작성한 각서에 제가 연대보증을 한 것을 근거로 저의 집에 작년 12월에 가압류 1억원을 설정했습니다. 다행히 제 후배가 금년 4월에 채권자에게 1억 중에서 9천만원을 갚고 후배 집에 걸려있는 가압류는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채권금액과 아무 상관이 없던 제가 나머지 잔금 1천만원을 갚아야만 저의 집 가압류가 해지되는지요?
후배가 돈을 안갚았으면 일이 어려워졌겠지만 후배가 1억중에 9천만원이라는 돈을 갚았으므로 매매계약을 전제로 작성했던 저의 각서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겠다고 무모하게 끼어들었다가 봉변을 당한 격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매매 계약이 파기 되었고 제 후배가 자신의 부채를 갚았으므로 저에 대한 가압류는 근거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요?
흔히 말해서 연대보증을 한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법적으로는 주채무자와 똑같은 내용을 가진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채권자입장에서는 그러한 연대보증인이 있어서 계약을 성립시킨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이 억울하다고 하여도 두 사람 사이 즉 연대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억울하다고 해봤자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전액의 금전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을 전제로 작성했다고 하신다면 그러한 전제조건이 각서에 내용으로 적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서에는 무조건 돈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조건부 보증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연대보증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겠다고 무모하게 끼어드셨다고 하셔서 억울하시다고 하시지만 반대로 왜 그렇게 무모하게 끼어드셨고, 어찌 되었건 연대보증을 하셨다면 연대보증 책임을 지셔야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는 후배의 채무인 9천만원이 아니라 귀하께서 각서하신 1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서에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삽입하셨어야 후배의 채무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