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만으십니다
저는 작년2004년 3월에 근저당이8000만원이사ㅇ이잇는 집에
전세1500만원에 입주햇습니다
그런데 1개월후에 경매가 되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안산인데 경매진행이 끝나고 최우선 변제금 1200만원을
법원에서 배당을 햇지만 채권자인 외환은행이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
공탁이 되고말앗습니다
저는 당장 그돈1200만원받아서 이사를가야하는데 가지도못하고잇습니다
이를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배당이의소제기 원인이 경매1개월전에 근저당이 만이잇는집에 드러갓다는이유로 가짜세입자라는겁니다
하지만 저는 엄연히 부동산에서 계약을 햇고 부동산 게약서도잇고 여러가지 자료가 다있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더운날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박동환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