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만료되어 4월달에 이사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세금 2500만원과 5000만원은행돈을 빌려 아파트 한채를 장만하기로 했지요
5월초에 이사간다고 했으나 집주인이 돈이 없는관계로 5월말까지는 꼭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 믿은 저는 아파트를 계약했고, 5월말에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5월말이 되자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6월달에 주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미수금 결재일은 다가왔는데 돈은 없다고하니....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500만원 아는 사람을 통해 또 이자를 내가며 빌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집주인은 인간적으로 하자며 취소를 요구합니다. 결국 순진한 전 취소를 해줍니다.
결국 지금까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5월달에 집주인이 말하기를 2500만원을 빌린 이자까지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배째라식입니다. 정말이지 죽이고 싶습니다....
내가 자기 편의 다 봐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줬는데, 이제와서 집을 안 비워줘서 이자를 못주겠다는니....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느니..환장하겠습니다..
현재 법무사에 모든걸 맡긴 상태입니다...법무사에서는 계속 기다리란 말만 하고 매달 이자는 발생하고....이자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어떻게해야합니까?
이번주에 이사가기로 했습니다...(법무사에서 이사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질문.
1. 구두로 이자까지 준다고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 계속 인간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각서는 절대 써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죠?
3. 집주인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까?
4. 너무 열받아서 요즘은 집주인과 자주 욕하고 싸우는데....집주인은 명예회손이나 뭐다 해서 고발하겠다는데...제가 주의해야 할건 무엇일까요?
5. 법무사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2500만원은 소액이라서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고 들은것도 같은데....
6. 집주인은 절대 각서는 써줄수 없다고하고...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해도 자기는 가장 길게 끌어서 2500만원의 이자에대한 부담을 더 주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죽이고 싶습니다...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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