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금호동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였습니다. 매매시에 부동산과 매도자가 향이 동남향이라하여
그걸 믿구 계약을 하였는데, 나중에 배치도를 확인하고 보니 북동향이더군요..
거실쪽이 북동향이라면 동지기준으로 일조시간(해)이 아침에 몇분정도고 전혀 해가 안들어오게 생겼더군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 해가 얼마만큼 들어오는 면이 심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처음 집장만 하는 마당에 이런 문제가 걸리니 마음이 참 심난스럽습니다.
계약서상에 향에 대한 부분이 명기가 되어있는 부분도 아니고, 말로만 오고간 상황이라 이런 사유가 허위계약으로해서 계약 파기 사유가 될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긴 하네요...
계약자나 부동산측에서도 자기네가 그런말 한적 없다하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도 힘들것 같고... 고민스럽니다.
조심스럽게 계약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사유가 계약파기 사유가 될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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