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경우 공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
니다. 즉, 방수공사 업자가 방수공사 후 2년간의 기간 동안 a/s를 약속하였다면 a/s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위의 경우 시공업체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을 확인하셔서 정말로 부도가 났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부도가 나지 않았다
면 시공업체에 소송을 하시고, 만약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었졌다면 당시 방수공사를
담당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의 경우 방수공사를 다시해야하는 비용 등이 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관
련 자료 등을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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