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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가내의 동일업종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7-07 20:32:03
추천수 9
조회수   1,514

제목

같은 상가내의 동일업종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김헌석 [가입일자 : ]
내용
제 와이프가 지하철 상가에서 조금한 옷가게를 하는데

상가 앞점포에서 깔세 덤핑 의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지하철상가내의 동일 업종 금지라는 규약도 있고

점포마다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지하철공사에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앞가게 주인에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하철공사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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