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1차에 2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1차에 이번시험 이의신청 대상이 많았는데
전혀 받아주질 않더군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카페회원이 힘을합쳐 시도할려고 합니다.
단체로 행정소송을 할경우 개인당 30만원을 입금하라고 카페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소송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여 선뜻 망설여집니다.
일단 공적으로 시험 출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전체 수험생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30만원을 입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만 구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문제의 오류로 불합격처리된 사람들에 대한 그동안의 손해배상문제는 소제기한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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