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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7-07 14:07:07
추천수 8
조회수   986

제목

부동산 계약 관련

글쓴이

이진아 [가입일자 : 2005-07-07]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3000에 25만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04년 6월 19일날 24개월 계약을 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진 않았지만 사정이 있어 1년뒤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7월 3일날 집주인으로부터 연락.. 7월 10일까지 방을 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새로 입주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분은 보증금 300에 월세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해서.. 계약금조로 30만원밖에 못받았고요.



일주일이란 시간이 촉박하긴 하였으나 운 좋게 괜찮은 집을 구하고..

이사들어가는 주인에게 사정하여 계약금 150을 주어야 했으나 100만원만 먼저 드렸습니다.



헌데..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만약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약속을 어겨서 계약이 파기되면 저희에게 주어야 할 보증금반환은 물론 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살던데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닥친 이야기는 아니지만(아무 문제 없이 이사오고 저희 이사가면 문제 없지요)



혹시라도 일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만일 이사를 오지 않더라도 저희는 집을 빼라고 하여 그날짜에 맞춰 계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반환과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이사 들어오지 않는한 그럴 수 없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집주인이 하더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만일 이런 일이 닥쳤을때.. 저희가 대처할 어떤 방법도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이 있는지..

2. 새로 이사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할텐데 그에 대한 요구를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지..



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가진 사람들이 살기 쉬운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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