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지은지 3년이됬습니다. 약1년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받아 하자보수한는곳에 공사를 (옥상방수및등등..)맡겼습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공사시 2년 동안은 AS를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옥상에 올라 가보니 방수처리가 엉망으로 되어 4층집은 비만 오면 샌다는군요. 그래서 공사하신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자기회사가 부도나고 자기자신도 다른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으나 공사는 죽어도(?)못 해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구청 건축과를 찾아 갔더니 민사밖에 수 가 없다는군요. 앞으로 계약기간은 06년 3월 까지입니다. 정말이지 무슨 수 가 없나요? 괘씸하기도 하고... 주위에 이런 경우 있으셨던분 있으리라 보고 몇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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