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으로 보아 사행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귀하의 할머니
가 삼춘을 위해 보증을 하였고 그 보증한 금액을 삼춘이 변제하지 않아 연체되자 새마
을금고는 보증인인 할머님의 재산 중 집이 아버님 명의로 넘어간 것을 확인한 후 위
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
이 아니라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하다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
라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할머님이 보증한 것이 사실이
라면 보증한 금원을 변제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귀하의 할머님이 보증을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한
것이 사실이라면 갚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마을금고는 귀하의 할머니
를 상대로 여러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아 두시고, 따라서 지금이라
도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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