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원룸이라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스위트원룸임대라는 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임차인이 법인임/올 전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광고는 원룸분양이었는데 오피스텔로 계약이 되어도 하자가 없는가요/ 원룸과 오피스텔은 차이가 있는걸로 아는데)
(계약서 작성상의 평수와 등기부등본상의 평수가 틀려서 이것도 정정을 해야 대출이 된다고 하더군요)
궁금한것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입니다.
물론 동일스위트홈이 부도가 나거나 망한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처음 계약을 하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이더라도 주거전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았구요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 잘 모르겠네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봐도 주거전용이면 임대차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곳도 있더군요...
혹시 임대차 보호가 안된다면 보호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근저당설정이나 비용이 들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취소할 방법이 있다면 취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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