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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7-06 09:53:32
추천수 5
조회수   824

제목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정동일 [가입일자 : 2005-03-24]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가 계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어떤사람( A )이 계를 2개 들었는데 다른사람이 타게될 계돈을

자기에게 미리 지급해달라고하여 다른사람( B )의 동의하에 어머니께서

천 삼백만원(1,300,000)을 온라인을 통하여 상대방 명의로

온라인 입금해 주었읍니다.(2005년 2월경)



그런데 상대방이 계돈 수령후 계돈(50+50=백만원)을 불입하지 않아

어머니가 4개월간 대납을 하는 상태입니다.

(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 A )로 되어있는 아파트가있어 가압류를 하여

공탁금 통지서가 왔으나 납입한 상태는 아니구여...



상대방은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원만히 해결하려 전화화면 가압류한거에 대해 불쾌해하며

가압류한거 팔아서 돈 가져가라는 식으로 말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옆에서 더이상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기다린다면 어머니가 병이 나실꺼 같아서

조속히 이 건을 해결하고 싶읍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부탁드리구요~

이 건을 전적으로 위임하였을때 드는 비용도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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