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가 계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어떤사람( A )이 계를 2개 들었는데 다른사람이 타게될 계돈을
자기에게 미리 지급해달라고하여 다른사람( B )의 동의하에 어머니께서
천 삼백만원(1,300,000)을 온라인을 통하여 상대방 명의로
온라인 입금해 주었읍니다.(2005년 2월경)
그런데 상대방이 계돈 수령후 계돈(50+50=백만원)을 불입하지 않아
어머니가 4개월간 대납을 하는 상태입니다.
(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 A )로 되어있는 아파트가있어 가압류를 하여
공탁금 통지서가 왔으나 납입한 상태는 아니구여...
상대방은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원만히 해결하려 전화화면 가압류한거에 대해 불쾌해하며
가압류한거 팔아서 돈 가져가라는 식으로 말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옆에서 더이상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기다린다면 어머니가 병이 나실꺼 같아서
조속히 이 건을 해결하고 싶읍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부탁드리구요~
이 건을 전적으로 위임하였을때 드는 비용도 알고 싶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