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글로서 인사드림을 죄송히 생각합니다,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할머님 집 시세 약 3000만원 짜리 집을
삼촌이 사업자금으로 인해서,
3곳의 은행에 근저당설정해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중에 1순위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계시 통고에.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걱정을하며,
등기부등본상 설정되어 있는 채권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여,
대위변제 2800만원을 하고 난후,
등기부상 말소되는것을 보고, 아버지 명의로 증여로 돌려 놨습니다.
헌데 3개월전에 새마을금고에서
내용증명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증여받기 1년전에 삼촌이 할머니와 대동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900만원 있으니,
제산도피죄(?)로 고소하기전에 대위변제를 하라.
대출 만료 시점은 2005년 9월 20일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등기부상에 등제되어 있지 않아 몰랐던 채무가 발생했을시
갚아 줘야하는지요?..
걱정이 되어 아버님은 잠을 못주무십니다.
이것을 갚아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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