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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대 회사의 미수금 부도...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7-04 11:08:49
추천수 7
조회수   1,517

제목

법인회사대 회사의 미수금 부도...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우선 위의 경우 1억원의 채권이 발생하게된 원인에 따른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따라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신다면 정확히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법인의 경우 부도가 났다는 것은 현재 청산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파산을 했는



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산 중인 법인의 경우 청산절차라는 것을 거치게



되고 이 경우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청산 중인 법원의 채권자들에게 채권



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인 채권신고 공고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파산이



나 해산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추후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마지막으로 청산, 해산, 파산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표기하기 때



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터넷 민사 담당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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