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위의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 회사가 허위 광고를 하여 귀사에 어떤 피해가 발생
하였고 또 그와 같은 광고방송이 귀사의 어떤 부분에 영업적 이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
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 회사의 허위 광고로 인하여 귀사
의 매출 또는 영업상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명되기 전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만약 상대방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가 허위 광고이고 따라서 귀사에 영업 등
의 이익에 손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를 더 이상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
분을 신청한 후 귀사의 손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모든 사안
은 귀사에게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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