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택님께서 2004-04-06 13:42:15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입자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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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1층 가게에 월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몇 달 장사를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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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고 나타나지 않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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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도 다 되었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월세도 여러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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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세를 놓아야 하는데 가게 안에는 세입자가 두고 간 물품들(옷장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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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품들을 처리해야 세를 놓을 수 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 위와 같은 경우 즉 임차인(세입자)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임차인이 생각
하는 만큼 영업이 되지않을 경우 임차인들은 종종 문을 닫아두고 나타나지 않아 임대
인(건물주인) 입장에서 상가안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허락없이 상가에 들어가서도 안되고,
물건을 상가 밖으로 가져가는 것 모두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허락
없이 상가의 자물쇠를 제거하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꺼내온다면 형사상 주거침
입죄, 절도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먼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귀하가 임대한 상가를 명도받으
시고 상가 안의 물건을 처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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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식으로 보내는지, 세입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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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시 적어둔 주소에는 세입자의 부모만 살고 있고 그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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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연락도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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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소로 보내도 되는지요?
- 현재 임차인이 영업도 하지않고 월세도 납부하지 않고있어, 귀하는 임차인에게 밀
린 월세를 납부하고,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였으므로 상가를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
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어떠
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후에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시
는 경우에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귀하는 세입자와 상가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한 임
차인의 주소 이외는 임차인의 다른 주소는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
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실 생각이시라면 일단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 이외에 별도의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그리고 그 이후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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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품들을 밀린 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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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한 것처럼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월세를 연체하고 있
어 상가를 명도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귀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알고 있는 주소지로
임차인에게 연체한 월세의 지급과 상가를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
고 내용증명을 받고도 임차인이 상가를 명도하여 주지 않는다면 먼저 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을 하신 후에 건물명도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임차인으로부터 상가
를 명도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귀하에게 월세를 연체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허락없이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한다면 이는 형사
상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경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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