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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6-30 09:16:18
추천수 11
조회수   926

제목

세무상담

글쓴이

박남용 [가입일자 : ]
내용
아래 글은 제가 답답한 마음에 세무서에 올린 글입니다 읽어보 시고 ...흑흑



일년전에 판 부모님께 증여받은 다세대가구가 육천만원에 팔았는데 그때 부동산에서 세금신고이야기가 없어서 모르고 지금까지 있다가 양도소극세 신고하라고 나와서 세무대행사를 통해 신고를 했는데 역55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그래서 납입했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세금이 잘못됬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세무대행사가 알아봤더니 55만원 포함 220만원정도가 된다고 해서 오늘까지 안내면 과테료가 많다고 해서 일단은 냈는데..80년도에 지은 다세데 20년이 된건물에 증여받아 살다가 3년보유 2년거주에 한달모자라서..그것도 이미 부모님이 은행대출이나 압류당한것이 6천만원에 가까워서 집판돈6천만원에 고스란히 은행빛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공시시가가 어또하다고 해서 200만원이 넘는 세금이 어떻게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억울합니다



서민이 어떻게 살수있습니다.저는 교회에 근무하는 종교인으로 빠듯한 생활을하고 소극활동이 적은 평범한 시민입니다..부동산 억제한다고 서민이 한번에 200만원이 넘는 돈을 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일입니다.물론 정당하다면 내야되갰지요..



일단 이글을 보시면 다시한번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년이 넘은 오래된 작은 다세대

2. 은행대출이나 압류가 집값과 맞먹어서 집판돈을 은행에 고스란히 넣었으며

3. 한달정도 모자른 거주기간은 투기목적이 아니므로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4. 집판사람(본인)이 투기나 재산증식을 위해 판것이 아니므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집을 팔아서 집을사거나 전세를 들어가거나를 하지못함.지금 교회사택에 무상거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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