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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젊은 시절 좋아하던 여성을 동의 없이 혼인신고 했던 건으로 사퇴 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자녀의 성폭력은 사퇴 사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