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질문한 내용이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3월달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통지서/보정명령 발송 이라고 송달하였구요. 채무자가 이의신청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하고 보정명령을하면 절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정명령을 하고 다른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전세금 돌려봤기가 힘드네요. 정말지극지극한 임대인에요..
2004년 12월 에 전세금 계약만료가 되여 주인한테 전세금반환요구을 하였는데 계약자 집주인 부인은 2달정도 연장을 해달라고 했어 연장을 계약서에 쓰고 계약금을 200만원을 주길래 다른 곳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2달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안하고 가계근처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가도록 소식이 없어 전화을 했던니 주인네들이 이혼소송이 되였어 전세금을 못준다고 화을 내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그럼 언제쯤 가능한지 애기도 없이 자기네들이 이혼한후에 줄수 밖에 없다고 지금은 어쩔수가 없다고 하네요. 실제 건물주인은 부인인데 다른 곳에서 살고 있구 주인 남편은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벌써 6달이 지나가고있는데..저는 건물등기을 확인한결과 주인남자가 이혼소송에따른 재산처분 금지명령을 했더군요 집을 팔수도 전세놓을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저한테 불이익을 계속 강요하구 있구요. 계약자주인부인은 어쩔수 없다 하는 소리만 하구있습니다. 건물등기에는 은행융자 1억4천만원 정도 설정되여 있구 다른 채권을 없읍니다 . 내용증명도 보내고 지급명령서 신청도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막무간에 알았어 하라고 하내요. 집주인부인인 나는 돈이 없다 집을 팔면 주겠다 남편은 권리 설정해났으니 법으로도 안된다 알았어해라 정말 낭감합니다.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도 돈을 빨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주인이 좋아 지금까지 봐주고있지만 전세금도 못주고 집을 비워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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