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전 저희 산의 일부 짜투리땅이 있었는데 옆의 농지(답)소유자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무단으로 논으로 바꾸어 경작하게 되었습니다.지인의 연락으로 확인 결과 사실이었고 경위를 추적하다보니 관에서 수로 정비공사 중 부탁하여 임의로 초등동창아버지가 무단변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여 통화하여 원상복귀하라 했더니 그리하겠노라 했고 이후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와 협의하여 년 일정금액(쌀기준)을 받기로 하여(서류없슴) 그리 해오고 있는데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군요. 지금이도 원상복구요청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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