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으로 보아 장인분 옆집에 거주할 사람들은 방의 내력벽을 허물고 인테리
어 공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내력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
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력벽을 허물고 공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
입니다.
* 그리고 또한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소음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견딜수 없는 상황이되고 더욱이 신생아가 이와 같은 공사중의 소음으로 인하
여 경기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인용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될 수 있고
사안이 이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위
와 같은 법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상대방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보시고, 만약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구청 건축과나 관리사무소 등에 지정하시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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