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 적습니다.
단독주택 1층 가게에 월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몇 달 장사를 하더니
문을 닫고 나타나지 않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계약기간도 다 되었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월세도 여러달 됩니다.)
새로 세를 놓아야 하는데 가게 안에는 세입자가 두고 간 물품들(옷장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품들을 처리해야 세를 놓을 수 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보내는지, 세입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계약당시 적어둔 주소에는 세입자의 부모만 살고 있고 그 부모는
세입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연락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 주소로 보내도 되는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물품들을 밀린 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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