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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했는데 도리어 우리 세입자를 고소하겠답니다.ㅜ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6-26 13:45:52
추천수 6
조회수   1,624

제목

전세금반환청구했는데 도리어 우리 세입자를 고소하겠답니다.ㅜㅜ

글쓴이

조순임 [가입일자 : 2005-06-26]
내용
저희는 분당 야탑동에 2003년 3월 20일에서 2005년 3월 20일 전세계약(2년)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유치원 4층 건물로 4층에 주거용으로 2가구가 살고 있었지요.

전에 반지하에서 어린아이들(그당시 3살, 돌이었습니다.)과 지내다가 4층이니까 여러가지로 나은 조건일거라고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욕심이 컸나 생각도 드네요. 그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전세자대출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서 계약을 하고 부픈 마음으로 새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6000만원 넓고 큰 방2개와 환한 방이라서 어린애들에게 너무 좋겠다 싶어는데...

후회는 이사한 날 그날 부터였습니다.

벽은 시멘트가 아닌 화판으로 옆집과 분리만 했지 방음도 안되었고 못을 박는데

그냥 화판 가루가 하얗게 떨어져 나오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그래도 계약기간동안 편하게 마음먹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린 아이들은 도저히

이집에서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환절기엔 병원을 내집보다 더 많이 드나들었으니까요. 천식이랍니다.

집이 보온 효과도 없고(벽도 외벽이고 창문도 2중창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사람사는 주거용이라고 잘 지었다고 철떡같이 믿고 들어간 집이었는데...

그래서 1년을 지낸뒤 주인과 상의한뒤 작년(2004년3월20일 이후)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불황이라 그당시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6000만원에 집이 잘 나가지 않았답니다. 주인은 계약이 지난것도 아니고

전세가격은 조정하지 않았고요. 급기야 작년 12월부터 전화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았다고, 2005년1월, 2월 그렇게 전화 통보를 드렸지요.

그리고 2월 중순부터 내용증명을 준비해서 전세만기 전세금반환청구를 할거라고

우편물로 세번 보내드렸습니다.(두번은 그나마 반송되서 오더군요)

우리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3월20일 전세대출 만기이고, 빨리 서둘러서 그 전세대출을 갚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하루도 이집에서 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낮에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에서의 소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큰 애(5살)가

이 건물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에(사실 아이때문에 이사오게 되었거든요.) 참고 지내보려고 했지만 건물관리도 소홀하고 불안해서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밤엔 건물이 지나가는 자동차소리로 전체가 흔들리는(꼭 지진일어나는줄알았답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우리의 선택이 후회되네요.

넓고 환하다고 생각없이 바로 계약을 한 우리가 바보같네요.(그 당시 집이 별로 없어서 많이 지쳐있기도 했지요.)

결국 법무사를 통해 가압류한뒤에야 주인은 전세금의 10%(600만원)를 4월 초에 입금해주고 먼저

집을 계약하고 5월 초에 이사하는데로 나머지 잔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믿었지요.

5월6일 이삿날. 비가 전날 계속 내린비로 조금 가시는 분위기였지요.

오전 10시에 입금해주겠다고 이사전날 확인전화까지 마친 저희는 너무 화가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한 주인은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전세금을 입금해주었지요. 그것도 잔금(600만원에서 5400만원이 아니 5250만원만)모두가 아닌 일부 잔금(150만원) 남기고 입금했더군요.

이사들어가는 곳에서는 우리가 입금을 못해서 짐도 못뻬고 정말 그날은 끔찍한 하루였지요.

제가 주인과 통화를 했더니 주인은 입금했으니까 가압류나 풀어 아줌마. 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기가막혔지요.

그리고 이사한지 일주일이 지나서 잔금 150만원과 소송비 50만원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가압류 풀어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되려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더라구요.

우리가 원하는 바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고는 끊었지요.

심장이 떨려오고 죄지은것도 없는데 고소당한다고 생각하니 무섭더라구요.

그래서 이글을 남깁니다.

주인이 우리를 뭘로 고소할 수가 있는건가요.

전세계약만기가 다 되었는데 사과한마디없이 (전화로라도 미안하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정중하게만 말 해주었어도 이렇게 소송이니 가압류니 좋게 타협하고 나왔을게

아니겠어요. 더구나 전세대출만기이자도 만만치 않고 연기할 수 있도록 배려도

없는 주인이 뭘로 고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말하길 하수구가 막혔다고 세입자가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사오기 전날 세탁도 하고 샤워도 했는데 하수구가 막혔다니 말도 안되는 말인데다,

이사할때도 이사짐 나르는 아저씨가 세탁기 옮기도 바닥 청소까지 말끔히 하고 나왔는데 이사할때 주인은 오지도 않고 집도 보지도 않고 돈만 입금해버린 주인이 어디있답니까?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얼마전엔 주인이 우편물을 보냈는데 내용물은 받지 못했지만 고소하겠다는 통고장인것 같더군요.

주인은 어떻게든 소송비 없이 잔금만 보내겠다고 할것이고, 그걸로 가압류 해지해달라고 하겠지요. 저는 소송비와 전세대출금연체이자와 잔금 모두 받기전에는 가압류

해지해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제가 이렇게 긴 상황을 설명해드린것은 우리가 고소를 당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가압류 해지를 않하면 언제쯤 가압류가 압류로 그러니까 경매로 들어가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3월 21일에 법무사를 통해 가압류신청을 했고 그 뒤 일주일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신청접수후 6개월후면 경매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고소되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여러모로 걱정되네요.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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