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중에 사정이 생겨 방을 빼서 나가게 됐습니다.
주인과 새로 들어올 사람이 계약을 하여(계약금 10만원), 저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고, 그때 주인이 보증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집을 전세로 구하여 전세계약금을 지불하였구요,
일주일후에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주인이 전화하더니 새로 들어올
사람이 맘이 바껴서 못들어온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계약금 10만원을 저한테 줄테니, 지금 현재 집에서 그냥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월세 45만원을 계속 지불할 형편도 안되고, 새로 계약한 집에 계약금을
200만원이나 걸어놨는데 집주인이 10만원 줄테니 들어오라고 하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벌써 짐까지 다 빼놨는데...
저는 이 집에 온갖 정내미가 떨어져서 살기 싫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사갈 집에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어떻게하면 보증금을 받고 집을 나갈 수 있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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