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황당한 일을 당했거든요..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일주일전 집사람이 출산을 해서 처가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습니다.신생아랑 같이요..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어제 밤에 처가댁에 젊은 부부가 찾아 왔더군요..옆집에 새로 이사올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근데 이사람들 말이 '7월 1일에 이사올 예정인데 이사오기전에 자기네 집을 개조를 하겠다'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양해를 구하러 왔다더군요..장인 어른께서 무슨 개조를 할거냐고 물으니 작은 방의 벽을 터서 거실과 합칠려고 한다고 하더군요..한 일주일 정도 걸릴거라고 말하더군요..그러자 장인 장모님께서 '지금 우리 딸이 산후조리하고 있으니 나중에 개조를 하라고 좋게 말씀을 드렸죠..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지금은 곤란하고 산모와 아기가 산후조리끝나고 하시는 게 어떻냐고 거들었죠..그랬더니 이사람들이 자기들도 7월1일에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하니 어쩔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마친 상태라 자기들도 곤란하다고 맞서더군요..
옆집도 문을 마주하는 옆집이 아니라 등을 맞대고 있는 옆집이라 공사를 하게되면 공사소음은 그대로 애기가 있는 방과 처가댁에 전달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장인어른도 좋게 얘기해서 안되겠다 싶은지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지 왜 떼를 쓰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그러자 이 부부들이 다시 생각해 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해서 제 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1시간 뒤 전화가 왔더군요..그 부부 왈 ' 집근처에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니 일주일치 비용이 6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자기들이 반을 부담할테니 공사기간동안에 산모와 아기를 거기에 맡기는게 어떻냐고 제안한다고 하더군요..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라. 그대신 우리도 정식절차대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한동안 어이가 없어 분이 가라앉지 않더군요..자기들도 18개월된 애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저도 이웃과 얼굴 붉히고 살기는 싫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황당하더군요..더구나 아파트 베란다 개조 정도야 용인한다고 하지만 방의 벽을 허물어 거실과 튼다는 것은 건물의 안정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수 있고 쉬운 공사가 아닌거 같은데 그런 불법행위를 할려고 하면서도 양해를 구하는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수준의 언행을 보이니 어이가 없더군요..물론 그쪽도 사정이 있겠지만 원칙을 벗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려고 하니 저도 그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더군요..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조언부탁드립니다..물론 관리실에 신고를 하겠지만 이럴 경우 법률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생각에 무작정 강행할 수도 있을거 같이 느껴졌습니다..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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