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경우 무엇보다도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안전 및 아파트를 건설하게되는
경우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또한 공사중치가처분을 신
청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가 이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 생각이라면 몇몇분이 연합을
하시던가 아니면 동네 전체가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비용 등에 있어서 더
욱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약 소송을 원하신다면 소송을 하실 분들이 소송 여부에 대해 합의한 후에
전화주시면 방문하여 모든 정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소송비용, 감정
비용 등을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주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십시요. 전화는 02-3482-2100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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