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위의 경우에 집주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임차인인 귀하에게 보
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집주인의 이혼 소송과 상관없이 임차인인 귀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사를 나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귀하
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었던 집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신 후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시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가 가압류를 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후에 이 집이 경
매가 되던가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
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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