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6-23 13:59:23
추천수 7
조회수   1,493

제목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

글쓴이

최성환 [가입일자 : 2002-04-25]
내용
안녕하셔요. 더운데 수고 많으시네요. 갑자기 문데가 생겨서

몇가지 여쭤 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처갓집의 바로 옆 공장이던 부지에 아프트를짓는다고 합니다.

지하 몇층 지상30여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어 여쭤봅니다.

1. 아파트 건설사서 측량을 해보니 처갓집이 3평정도를 점유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고 집은 지은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직접 지어서 살고 있는건 아니고요. 장인이 구입하고 사신지는 십몇년된걸로 압니다.

그집 자체가 본체와 달아내어서 지어진 무허가 부분을 포함하는데, 건축허가당시 옆의 공장과 협의가 됐었다고 아시는데, 그걸 증명할만한 서류는 없답니다. 그렇다면 점유를 하는경우 지어진 건물이(무허가부분포함) 20년이상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원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그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지요?



2. 지금 접해있는 담이 예전에 공장과 같이 한 담벼락으로 이뤄져있었는데요.(즉,한 담에다 서로연결해서 지어진 형태)즉, 현재는 옆공장을 허물고 담부분은 처갓집때문에 남겨져있습니다. 문제는 담에 이어진 집 전체가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건설사와 몇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터무니 없는 제시(물론 저희 입장과 다른^^;)로 합의가 무산된 상태이고 한동안 공사를 하지 않다가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처갓집을 걸쳐서 밑으로 동네 하수관이 지나간다고 들었는데, 그런것과 관련해서 건설사가 무슨 작전을 하는것 같기도하고 집지을때 하수관 같은게 중요한거는 같은데, 첨엔 자기네 건축부지에 포함시킨다는 소문과 장인께서 건설사와 몇번 접촉을 한걸로 압니다. 근데 건설사에서는(터무니 없는 보상가만 예기하고)사넣을 계획 조차도 없는것 같다네요. 제 생각엔 일단 처갓집만이라도 건설사와 적절한 보상관계의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동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힘든가 봅니다. 그리고 건설사도 거저 먹으려고 하고요...

건축부지와 접한 건물 몇집과 동네 사람들이 소음과 먼지 그리고 안전을 이유로(동네 전체가 소위 판자집 같이 부실한 건물이 많습니다)원만한 합의와 보상을 요구하는데, 건설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며칠전 약간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나요? 가처분신청은 처갓집만 할 수 있나요? 아님 접한 건물 4가구 정도 사람들과 하는게 낫나요? 아님 동네사람전체와 하는게 나을까요?



3. 만약 가능하다면 그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열리게 되나요? 공사 중지 기간은 어찌되나요? 그리고 전체 소송과 관련된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