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4일 테크노마트에서 엘지 프로젝션 44인치 TV를 184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4월 2일 집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이 TV를 보고있는데 ‘퍽’ 소리가
: 나더니 TV가 꺼져서 다시 켯더니 화면이 빨갛게 나오고 타는 냄새가 나길래 무서워서
: TV를 끄고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기사분이 방문 해서
: 점검을 해보고는 저항쪽에(색을 보내는 색 3가지중 1개가) 고장이 나서 부품 수리를
: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힙니다)
: 저는 환불을 요구했더니 기사분은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며 구입처 전화
: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알려주고 기다렸더니 담당자라도 하며 전화가 왔는데
: 원칙상으로 수리밖에 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환불판단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기사가 판단 하는 것이라고 하며 어제 기가와 말이 틀리더군요 어제 기사분이 프로젝션은 고장이 잘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모든 고장은 6개월 안에 증상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 괜찮다고 하길래 무상 기간이 1년 이냐고 했더니 2년 이라고 하여 아직 해결 돼지않은 저의 피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 문제도 역시 밑에 나와 있는 의료소송만큼이나 제조물책임에 대한 것으로써 현대 사회에 오면서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에서 소비자주권을 인정하는 문제로써 법학계가 당면해 있는 오늘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역시 저같은 경우에도 자신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꽤 난처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률가로서는
계약서를 검토하라는 답변밖에 못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아마 계약서에 환불이나 교환에 관한 충분한 내용이 나와 있기 힘들며
또한 소비자도 물건을 살때 누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미리 숙지까지 해가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계약서는 검토해보시구요.
그 계약서로 충분히 보상을 못 받을실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접수하는 방법이 있구요
정치적이라고나 할까요 삼성과의 서비스차이를 들어 엘지전자의 관련담당자와
통화를 하셔서 충분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는 그 이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검토는 사실 정신적 위자료와 사용을 못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라든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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