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재님의 질문을 보면 최성재님의 아버님은 당숙 아들이 대출을 받는데 있어 보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금전 대출에 대한 보증은 연대보증으로 보증을 하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원 채무자의 소재가 파악되더라도 원 채무자의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해 준 채권자는 원 채무자, 연대보증인 누구에게도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성재님의 아버님은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해 당숙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을 한 사람은 최성재님의 아버님 이외에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성재님의 아버님은 원 채무자 및 보증을 하고서도 원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구상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변제한 채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성재님의 아버님이 현 상태에서 원 채무자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시기 보다는 다른 보증인들이 보증을 함으로서 책임을 지게된 비율만큼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 채무자를 상대로해서는 변제한 금액의 전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 최성재님의 아버님이 보증을 할 당시 원 체무자인 당숙아들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먼저 당숙 아들의 소재 파악 및 재산에 대한 파악을 하신후 재산이 파악된다면 이에 대한 보전처분인 가압류등을 하시고 "구상권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보증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위와 같은 모든 법적인 방법은 최성재님의 아버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들인 최성재님이 하실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최성재님의 질문을 기초로한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최성재님의 아버님이 보증 할 때 작성하셨던 서류, 변제 영수증등을 본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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