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법률이 많아 유용한 정보를 얻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한동생이 카드와 관련되어 약간의 사기?를 당해 억울해하고 열받아하고 있는걸 보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생이 그리 친하진 않지만 아는 사람과 저녁을 먹기로 하고 만났답니다.
만나고 난뒤에 그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장 돈이 없다면서 조금있다가 집에가서 현금으로 주겠다면서 자기의 물건과 사우나 비용등을 동생카드로 긁게 했다고 합니다.
동생과 동행하면서 카드를 여러번 긁었고 그러고 잠시 전화받는사이에 그사람은 도망가버리고 핸드폰도 착신금지 시켜놓은 상태랍니다. 연락두절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약 20만원 정도?) 그사람의 행동이 괘씸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핸드폰번호랑 이름등을 알고 있기에 제가 충분히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했습니다만 저도 조금 확신이 안서서 문의 드립니다.
1. 카드 주인이 동행해서 카드를 긁었지만 구두로 대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서 긁었기에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될거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2.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직장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러 왔다갔다하는 시간과 택시비,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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