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니,하나의 용어를 보아도 식민주의의 잔재를 알 수 있으니 망령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나는 지난 번에 어느 댓글에서, 일본은 조어의 재주가 탁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이 말은 허랑한 얘기가 아니다.
"법원"이 일본 한자어라 하니, "법의 집"이라 풀이하면 적실한 점이 있다.
"병원"도 일본 한자어일 거라 평소에 생각해 왔었는데, "병의 집"이라 풀이하면 하필이면 병자가 있는 집으로만 볼까 하고 재미로 생각의 나래를 편 적이 있었는데, "의원"이라고 하면 병고치는 의사(의원)가 있는 집이 되니 오히려 적실하지 않나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의 꼬리를 문 적이 있지만,어떻든 일본사람의 조어상의 특성은 새겨볼 만한데,이런 일본말들을 그대로 들여와 쓰는 한국사람은 말을 만들 재주는 부리지 못하고 일본식민주의의 망령을 머릿속에 그대로 간직한 채 몽키처럼 흉내만 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기사를보니,한국은 이젠 망설임없이 피식민지근성의 적폐를 하루바삐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져서 덧붙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