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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실태조사 확정 통지서 란게 와서??여쭈어 볼려구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6-20 16:27:58
추천수 9
조회수   1,225

제목

방문실태조사 확정 통지서 란게 와서??여쭈어 볼려구합니다

글쓴이

윤현덕 [가입일자 : 2002-10-09]
내용
새아버님께서 카드회사에 빚이 잇으셔서 방문실태조사 확정 통지서 란게 나왓는데



대략내용에



자동차및 가전제품 등 가제도구 일체,기타집기 판매목적 상품등 소송법상 일부 제한품목을 제외한 일체의 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경매에 의한 연체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귀댁에 실태 조사차 방문 이 확정 되엇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기일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정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 확인된 재산,급여,전월세 보증금은 즉시 가압류절차 진행합니다.



궁금한점은 저희 어머니 께서 재혼을 하셔서 집명의가 어머님 명의로 되잇고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님명의로 아파트가 되어잇어서 어떻케 압류가 되는지와

아파트가 압류되는지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주택이 한채 잇는데

거기는 어머니와 저 공동명의로 되있구 거기에 은행에따로 담보대출한게 900만원

정도 잇는데 그것도 압류가 되는지 아무튼 답답하게 되서 상담부탁드릴려구 글을

올렷습니다

방문실태 조사일 이란게 6월18일부터 시작이라는데 이게 방문해서 압류 물품을

작성하는건지요?? 보통오게된다면 언제쯤 오게되는지??

머릿속에 생각이 뒤엉켜서 주저리주저리 적게 됫네요 아무쪼록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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