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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6-20 14:22:30
추천수 3
조회수   1,187

제목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준호님의 질문에 의하면 가게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상가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빼서 나가라고 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시



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규정에 의하면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 기



간이 종료한 후 경우 임대인은 상가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법적



인 의무가 있습니다.





* 즉, 임대인의 말과 같이 보증금을 빼서 나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은 다시 한번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만약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임차한 상



가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신 후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거주하며 영업을 한다면 월임료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과 상가를 사용하는 것은 별



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준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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