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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6-19 04:00:02
추천수 10
조회수   1,115

제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글쓴이

안상일 [가입일자 : 2004-06-02]
내용
돌아가신지 이제 13일 되는군요.

아버지 생전에 장애인이시라 기초수급자 였습니다.

이번달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빚이 약 1800만원정도 있더군요.

현재 임대아파트(보증금 300만원)에 카드사에서 압류가 들어가있습니다.

재산포기를 하자니 집을 구할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상속하자니 빚이 부담됩니다(이제 제나이 20세).

한정승인을 하라는데 빚을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것만 갚으면 되는건지요? 그외 남겨진 빚은 갚을 필요가 없는겁니까?

지금상황에서 한정승인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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