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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효력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6-17 19:04:12
추천수 7
조회수   830

제목

전세금 효력

글쓴이

정성완 [가입일자 : 2005-06-17]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큰아버지앞으로되어있는데

아버지께서 전입신고한지는1988년도이고,

1996년도6월에 전세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는 A4용지에 전세계약서라고 되어 있구요

집주인인 큰아버지가 보증인은 고모로 되어 있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 도장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5300만원을주었다구 되어 있구요 계약당시 저희아버지와 큰아버지가계약

하고 보증인은 저희고모가섰는데 지금 큰아버지는 연락도안되고 이땅과 집을 보증인인

고모가 경매보고 7천만원에 샀나봐요.

1996년 6월 당시 전세계약시 전입 신고만 되어 있구요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1996년 12월에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이 설정 되었구요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 계약당시 보증인인 고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근데 고모가 자기땅이니까>우리보고 다나가라는거예요,,,

계속나가라고 그러는데 저희는돈도없고 나갈때도없는데 전세금을 주라니깐

몬주겠다고하네요....

다시 정리하면요

이땅에 15년전 부터 전입 신고하구 살다가

살면서 1996년 6월에 새로 집을 지으면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계약서는 A4용지에 전세계약서라구 되어 있구요

큰아버지가 계약자이구 그밑에 보증인이 고모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 12월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 설정이 되었구요

2004년도에 경매로 넘어 갔구요 보증인인 고모가 낙찰 받았습니다

일반 A4 용지에 작성된 전세계약서 계약자 아버지와 큰아버지

보증인은 고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약서의 유효한건가요?

전세금이라도 받을방법이없겠나요?

소송까지가야하나요?

고모는 고발을하든지 맘대로하라는데....큰일입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와 점유가 근저당 설정보다 우선인데요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경매시에는 전입신고및 점유보다 확정일자가 우선이라구 하는데요



답장 부탁 드립니다



전세금 530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보증을선 고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가능하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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