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 고생하십니다.
가계가 이번달부로 만료가 됩니다.
건물주는 가게를 빼서 나가라하고, 저희는 이번달까지 영업을 하고, 가계를 그만두니 보중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빼서 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못주겠다는 것이겠지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경우, 가게가 나갈때까지, 월세를 안내고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가게를 뺀다고 구두로 설명 드린 상태이라..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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