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중은행은 담보와 연대보증으로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입니다.
담보부동산이 폭망해도 채무가 개인에게 무한으로 추심하는 제도를 담보내 유한채무로 바꾸고 연대보증도 폐지하여야 할 좋은 기회입니다. 은행의 자생력과 경제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은행이 됩니다. 문제는 관피아들이 금용권이 가장 좋은 낙하산 꿀보직이라 은행이 싫어하는 정책은 절대로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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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린
2017-06-15 14:15:04
님의 글 읽어 보다가 댓글 남깁니다..전 은행 36년 근무하고 명퇴자입니다..
님의 글중 채무가 개인에게 무한 추심되는 제도는 바뀐지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연대보증 제도도 없어진지 약 10년정도 됩니다
유한책임부터 설명하자면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한채에 대하여 시가가 10억이고 대출이 5억 필요해서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은 그 아파트가 3억까지 떨어져서 3억원만 회수한다 하여도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에 청구가 불가합니다..
근저당은 한정근저당으로 그 물건, 그 대출금만 커버하는 제도이고, 대출시 담보가 충분하였으니 별도의 연대보증을
세우지도 못하였으니 연대보증책임도 없습니다...
두번째 연대보증제도는 담보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하여도 다른 연대보증인은 세울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출인 경우 과점주주이거나 실경영주를 신용 발생시 연대보증 입보시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이란게 거의 실경영주의 개인회사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