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과 사무장님...
예전에 사무실에서 한번 뵈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실런지...
사무실 한켠의 오디오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담드리고하자 하는 내용은,
집의 경매가 끝났고 배당이의 없이 잘 끝났습니다.
1순위)우리집 6,000만원
2순위)저당권 6,000만원
3순위)우리집 1,500만원 (전세 재계약시 증액해준 금액입니다)
여기서, 3순위에 해당하는 1,500만원은 배당 받지 못했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집주인이 인간적으로 지금은 못 갚지만, 나중엔 갚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채무관계에 대해 미리 선을 그어 놓아서, 나중에 딴 소리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누군가는 공증을 하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 병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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