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 또는 위자료 등을 원
인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공탁명령이 있게되고, 현금을 공탁하라고 하는 경우
와 보증보험으로 공탁하라는 경우 또는 현금과 보증보험을 50:50 비율로 공탁하라고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공탁의 경우 10%를 공탁하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이나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
두 그렇다는 답변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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