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최근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민간인 학살 책임을 부정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당시 자위권 발동을 지시했다는 군 내부 기록이 확인됐다.
뉴시스가 4일 확인한 육군 제2군사령부의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 사항'에는 '장관, 총장, 군사령관, 합수본부장,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육사교장(차)'라는 손 글씨가 적혀 있다. 1980년 5월21일 작성된 이 문서는 기무사가 보관하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에는 또 '전(全) 각하(閣下) : 초병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시돼 있다. '전 각하'는 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위권 발동 명목으로 발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는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의 발포가 있었던 5월21일 5·18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국방부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을 통해 "나의 유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5·18특별법과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에서조차도 광주사태 때 계엄군의 투입과 현지에서의 작전 지휘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집요한 추궁이 전개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욱이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전일빌딩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총탄이 발견됐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김영삼 정부가 전두환을 곧바로 사면하면서 이 같은 후안무치의 궤변이 나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5·18 발포 명령자를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