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보호 2종에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년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산 조사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학생이 였으니 말 입니다.
올해 5월말 이후로보호 혜택을 누릴 수없고 지역 의보나 직장의보호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작년 10월 부터 제가 직장을 다녔고 수급 대상자 기간에는 저의 월급에서
의료보험료및 국민 연금 제외 대상이였습니다.
그러나 5월말 이후로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니 연금과 의료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재 서울에서 근무중이고... 아버님은 시골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등록상에 주소는 시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거주지 이전을 안했습니다.
아버님과 저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주민등록상에 같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누구 하나는 직장의보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누구의 명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둘다 따로 가입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직장에 현재 근무 하고 있는 두 사람 중 한사람만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둘중 한만 가입을 해도 된다고 하면 제가 대신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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