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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후 하자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6-13 14:00:44
추천수 10
조회수   1,776

제목

전세 계약후 하자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윤수원 [가입일자 : 2004-03-25]
내용
상암동에 사는 윤수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로 상암동에서 망원동으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연립1층이고요 지은지 10년정도 됐습니다.

계약 당시는 아무하자 없고 조용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가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해야했기에 거실 바닥 확인도중 화장실에서 거실로 물이 새어나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업자는 모두 몰랐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주인에게 이사오기전에 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방수액만 발라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고쳐달라고 요구했고, 집주인은 나중에 물이 다시 새나오면 바닥을 뜯고 다시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도배장판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사오면서 도배장판을 하는건데 만약 도배지 더러워지고, 장판다 뜯어내면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그건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분에게 그러면 시간을 더드릴테니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주인분께서 그럼 바닥뜯고 공사해줄테니 살면서 생기는 하자는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앞에 교회가 있어 많이 시끄럽습니다. 또 거실등까지 떨어지기 일보직전이여서 주인분보고 교체요청을 했는데도 별 반응없습니다. 무조건 저희보고 비용을 들여 고치고 살라고 합니다.

이것 저것 주인분과 트러블도 생기고 환장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주인과 친분이 있는지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어제는 너무 화가나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사가기전에 모르는 하자가 발생한것이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런건 해줄수 없다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주인분과 잘상의해 보라는식입니다.



계약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가기로 하였는데 이사를 안들어가고 다른집을 구해서 이사간후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때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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