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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1년하였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6-10 17:55:22
추천수 8
조회수   1,274

제목

전세계약1년하였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글쓴이

문철웅 [가입일자 : 2002-06-07]
내용
자유게시판에 올린글을 다시 이곳에 올립니다.



일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년(2004년 6월 29일)에 집주인 A씨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원하여 전세계약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맞벌이라 육아로 인한 사정 때문에 1년 약정을 하고 추후 1년 연장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작년말인가 올해초에 집주인 A씨가 집을 팔게 되어 B씨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3. 2달전 쯤 해서 새로운 집주인 B씨가 전세만료가 6월인데 계속 살겠냐고 의사를 물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4. 어제 전화로 집주인 B씨가 전세금을 1천만원 올려 달라고 하고, 어려우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집을 비울 경우 통상 3개월은 준다고 합니다.)



제가 2달전에는 전세금 인상 얘기가 없었는데 만료 20일전에 왜 그러느냐고 했더만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합니다.(평촌 전세금 시세가 작년에 비해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제가 1천만원을 올려주어야 하는지요?

어떤 분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소 기간인 2년이기에 사적으로 1년간 계약을 하였더라도 2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질문 드립니다.

1천만원이 큰 금액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을 얼마 앞둔 시점에 이런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덧붙여 계속 전세를 1년간 살고자 한다면 재계약을 필히 해야하는지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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