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온라인상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싶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일입니다만..채권행사의 유효기간이 있을가 싶기도 하여..늦었지만
받을수있는방법을 어쭙습니다.
제친구에게 1000만원 대출보증후 추가 3년간 연장보증을 해준후 그친구는 결국 못갚았습니다.결국 은행권에서 제급여 차압이 들어왔고 제가 압류풀고 전액변제하였습니다.
금액은 600정도였습니다.
정리하면
대출일 : 1997/06
연체개시일 : 2001/05
압류해지및 대위변제일 : 2001/9월
처음 대출때 포함하여 4번씩 달려가 대출연장해주었더니 결국 제 급여압류케하고
4년동안 연락도 끊고 ,,,
지금 아는것은 주민번호와 집주소 정도입니다...대위변제와 관련된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있습니다. 법원에 호소하면 급여압류등으로 받아낼수있을가요..전해들은 바로는 직장에 다니는것으로 압니다.
추가로 법정이자는 얼마정도 생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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