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결혼전(5년전 쯤) 함몰유두 교정수술을 받은적 있구요.
: 애초에 수술 받은 이유가 유두가 함몰되어 있으면 모유를 수유가 어렵다하여
: 모유수유를 위해 수술을 한 것인데 오히려 수술 때문에 모유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 아내는 수술전이나 수술결과에 설명시 전혀 이런 이야기를
: 들은적이 없으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
: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전화로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니
: "그럴리 없다" "당연히 설명 했을 것이다" "우린 잘못 없으니 맘대로 해라"
: 그런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 병원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 병원에서 병원측 주장처럼 수술전에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 해 주었냐 하는 것인데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 병원측에서는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니 피차 이에 대한 증거가 있을리 없구요
: 보통 수술시 동의서를 받는데. "이런 중요 사항은 수술동의서 작성시 이런 사실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병원측에 주장 하는건 너무 억지일까요?
:
: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의료과오소송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료업계와 변호사업계에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일방적으로 의사들이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의사들의 과실을 입증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이기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과오소송의 특수성이 법원에 알려지게
됨에 따라서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의사들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문제는 의사들이 거의 소송에 지게 되자, 로비에 가
까운 행동이 나왔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인정하듯이 의사들의 오진율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일반 의술의 원칙에 따라
시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과실이 없는 선으로 타협을 했지만 여전히 다툼이 있
는 현대 사회에서 소송으로 크게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는 소위 설명의무라는 것이 무척 중대해졌습니다.
의사가 시술을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작용이라든지,
기타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병원 측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함몰유두를 수술한 것이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유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수유가 이 수술때문에 어렵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의무를 의사가 해야 하느냐 아님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환자 측에서 설명을 해야 하느냐 인데, 소송 기술상 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만
일단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했어야 하고,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수유가 안된다고 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이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의사 측에서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의
말을 판사가 더 신뢰하겠느냐는 문제로 넘어갈 듯 합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이 의사 측에 있기 때문에 의사가 구두로 말했다는 것이 얼마만큼 인정되느
냐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
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병원 측의 이야기를 전화로 받은 것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고,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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