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김민규님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 위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주인이라고 자청한 사람은 집에 대
한 아무런 권리나 권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와 같은 점이 사실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등기부상 집주인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한 사람의 말과 같
이 집주인이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상의 아
버지지 아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부상 명의자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 임대인으로 계약서에 기록한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을 할 권한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고, 만약 등기부상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할 권한을 주
었다면 등기부상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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