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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자료실 > 상세보기 | 2016-05-05 23:06:08
추천수 33
조회수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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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제목

히쟙 인증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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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213@empal.com 2016-05-05 23:46:29
답글

ㆍ한국 “이란서 52조원 수주”
ㆍ이란 “한국서 250억달러 유치”

‘잭팟’인가, ‘과대포장’인가.
한·이란 정상회담 경제성과를 놓고, 양국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지난 1~3일)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이란 인프라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청와대는 구두합의까지 합하면 국내 기업 수주액은 456억달러(52조원)에 달한다고 했고, 일부 언론들은 ‘잭팟이 터졌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이란에선 반대의 말이 나온다. 이란 언론들의 주요 뉴스는 ‘한국, 이란 인프라 구축 사업 250억달러(29조원) 투자’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돼 있다. 이란 언론에서 청와대가 강조하는 ‘371’이라는 숫자는 찾아볼 수 없다.

청와대가 밝힌 ‘이란발 대박 명세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 삼아 국내 기업들이 이란의 인프라·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 참여해 371억달러를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사업,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을 거론한 뒤 각 프로젝트에서 국내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액수까지 첨부했다.

이란 측과 맺은 계약 대다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는 점에서, 정부가 ‘과대포장’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모든 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엔 사업의 구체적 규모와 계획까지 명시됐다는 점에서 실현성이 높다”(안종범 경제수석)고 자신한다.

반면 이란 언론의 보도는 달랐다. 한국의 투자 약속만 부각시키고, 이란이 한국에 제공할 ‘당근’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3일 “박 대통령이 이란·한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인프라 확대 지원을 위해 한국이 250억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타임스는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250억달러 제공은) 한국이 외국에 제공했던 금융패키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주목할 점은 어느 이란 언론도 한국 정부가 홍보한 ‘371억달러’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흐르통신은 한국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건설력이 이란 기동성과 합쳐지면 철도, 항공, 도시 개발 등에서 바람직하고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결국 이란 ‘인프라 재건 사업’이라는 공통 사안을 두고 양 정부가 상반된 소리를 하는 꼴이다. 이를 두고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결과를 자국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아전인수 격으로 포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선 참패로 국정동력이 약화된 청와대가 정국 돌파를 위해 성과를 과대포장했다면, 막 국제사회에 발을 디딘 이란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정상회담 결과를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진수 2016-05-06 08:31:51
답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했다고 고스프레 한거죠..
찌라시 언론들은 몇일 대서 특필 하고.. ㅎㅎㅎ

까보면.. 뒤로는 다 개털이고 개뿔인...

저런기사 보며.. 감동먹는 사람들은 "나 병신" 인증하는 것이구요.. ㅎㅎㅎㅎ

박헌규 2016-05-06 09:26:43
답글

메르켈과 힐러리 미셸의 사진은 사우디 방문때이고 그네도 사우디 방문 땐 히잡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경우가 달라 뭉뚱그려 비난하기엔 사실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민관 2016-05-06 09:52:51
답글

히잡 쓰고 안쓰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성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 합니다.
MOU란 양해각서가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같은 국제공법상의 양해각서는 조약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체결의 수속이나 그에 따른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양해각서의 체결에는 (보통의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국회에서의 승인 수속 같은 복잡한 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간의 제도 운용 등에 관한 체결은 양해각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해각서는 통상적으로 체결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의미의 양해각서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좁은 의미의 양해각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양해각서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만 다르다. 기업 사이에 합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위키백과엔 설명 했네요.그럼 국가와 국가간에 법적 효력도 없고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군요.참고로 박근혜가 종신 대통령 인가요.그걸 말하는 언론은 거이 없네요.님들 같으면 전임자가 MOU체결 했는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 그걸 꼭 지킬분은 얼마나 될까요.제가 이상한건지 전 안지킬거 같습니다.
저런거에 놀아나지 마십시요.저걸 성과라고 생각하는 칠푼이게 놀아나지 마십시요.세월이 흘러 상항이 바끼면 대부분 뒤집일 일들 일뿐 입니다

yws213@empal.com 2016-05-06 09:53:38
답글

제 속내는 세월호 리본을 회피하면서 루사리를 흔쾌히 쓴다(?)에 촛점을 두고 게시했습니다.

황준승 2016-05-06 13:06:10
답글

며칠전 사진을 보니 우리나라 대통령은 머리에 흰수건 썼는데,
옆에 함께 있던 동양 여성분은 쓰지 않았더군요. 통역 하는 분인 것 같던데요. 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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